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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원짜리 중고차…'명의이전'에만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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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수수료 바가지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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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900만원 짜리 중고차 사는데 차량명의이전 대행비만 130만원이라니요 정말 이상해서 추적해봤더니 이런일이...."

회사원 A(여·34)씨는 지난 14일 수원시 권선구 B자동차매매단지에서 C딜러를 통해 2009년식 SM7 차량을 1천900만 원에 샀다.

차를 살 경우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바로 차량명의이전이다. A씨는 행정서식도 까다롭고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무료로 대행해주겠다는 C딜러에게 이 일을 맡겼다. A씨가 C딜러로부터 요구받은 차량명의이전비용은 130만원. 닷세가 지난 19일 A씨는 차량명의이전비용으로 127만 원을 사용했다는 영수증과 함께 잔액 3만여 원과 자동차등록증을 건네받았다.

"정말 차량명의이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갈까?"

의구심이 생긴 A씨는 사실확인에 나섰고 32만원이나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자동차매매조합 수원지부 명의로 발급된 '자동차이전등록비산출내역서'에는 등록세와 취득세로 1백4만8백60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기재됐지만 시청에 확인해본 결과 79만8백60 원이 납부됐다.

무려 25만원이 부풀려진 것이다.공채를 할인하는 과정에서도 5만5백88원과 등록대행수수료에서도 2만4천원이 부풀려진 사실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32만원을 딜러에게 고스란히 빼앗긴 셈이다.

사실을 확인한 A씨는 C딜러에게 취득세와 공채 납부 영수증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분실을 핑계로 간이영수증만 발급받았다.

A씨는 이를 곧바로 C딜러에게 항의했지만 "관행이다","기억이 안난다"로 일관했다.

답답한 마음에 시청에 신고까지했지만 담당자는 "제도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실제로 이런 경우 본인이 C딜러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외에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딜러 D씨는 "이전비용을 정확히 알거나 확인하는 사례가 드물어 일부 딜러들이 구매자들을 상대로 관행처럼 수수료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시인했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합법적인 차량이전대행 제도가 없어 이런일이 벌어지더라도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중고차 시장은 일일 수천대씩 거리될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 행정당국의 차량이전대행제도의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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