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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사직 사퇴와 관련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사실상 도지사직 유지를 시사했다.
김 지사는 23일 오전 9시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한 회의에 참석해 "공직선거법이 국회의원들만 유리하게 만들어 졌다"며 대권 도전과 관련한 도지사직 사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미국도 그렇게 안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화시키고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회의 불공정성에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현직을 유지하고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지만 단체장만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선출마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권도전을 위한 도지사직 사퇴에 대해 비판여론이 비등하다"면서 "도지사직을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위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도정의 연속성이 떨어 지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미래의 일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새누리당 경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임기를 마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현직유지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 측 핵심관계자는"단체장직 사퇴에 대해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면서도 "현행 선거법이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공보물 배포, 후보자 알리기, 정치자금 모금 등을 가로막고 있어,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