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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특검팀, 경찰청 압수수색 도중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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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특검팀'이 출범 9일만에 경찰청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시 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다소 마찰을 빚었다.

박태석(55.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은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찰청에 검사 2명을 포함한 수사관 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팀은 그러나 당시 '디도스 사건' 수사를 진행했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이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청이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 대상과 장소가 명시돼야하는데 특검팀이 제대로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협조를 하려했는데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무실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머무르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경찰의 태도는 완강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특검팀은 영장을 제시하면서 3분의 1 가량을 포스트잇으로 가려 제시했다.

가려진 부분이 압수수색 장소 가운데 판사에 의해 기각된 부분이 가려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측 추정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압수수색 장소 가운데 경찰청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일부 가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영장이 일부 가려진 상황이었고, 보이는 부분에는 장소가 '경찰청 건물 내, 대상은 '전산부서'라고 돼있는데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전산부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때문에 경찰청 내부망을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관리관실과 수사기록을 보관하고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계에 대해서만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정보통신관리관실에서 경찰의 디도스 사건 수사가 진행됐던 기간(2011년 10월 26일부터 12월 16일 사이)동안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팀이 조회한 범죄경력정보 기록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또 수사팀이 서로 주고받은 내부망 쪽지와 메신저대화내용, 업무용 메일 내용도 압수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계에서는 디도스 사건 수사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 같은 자료를 요구했다.

특검팀의 이같은 압수수색은 경찰이 당시 수사선상에 올렸던 대상자를 파악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 축소나 은폐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필요한 전산자료에 대해 순조롭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제 도입 이후 10번째인 이번 디도스 특검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격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발족했다.

이번 특검이 밝혀내야 할 부분은 디도스 테러 사건에 일명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물론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가 사건을 축소 은폐했는지 등이다.

앞서 디도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와 서버관리업체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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