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미FTA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던진 김선동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은 "18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19대 총선 일정이 진행되는데다 조만간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는 점을 감안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이 '최루탄 사건'으로 고발당하기 전부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루탄 사건 당시 국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방호원을 폭행한 혐의로 통합진보당 당직자와 의원 보좌관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