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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협회, 출입국업무 메뉴얼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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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실마다 주먹구구식 업무

 

한국출입국등록행정사협회(이하 행정사협회)가 외국인 출입국 행정업무에 대한 매뉴얼 제작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관련 업무가 매뉴얼도 없이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되다 보니 구비서류가 제각각인 등 각종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사협회는 장영기 회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대방동 '초록애' 한식식당에서 개최한 4차 정례 모임회에서 "지난달 3일에는 임시회의를 가진 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서울출입국사무소'에 협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회장은 정례모임 자리에서 "올해 초 서울출입국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기간 연장 지문등록시행' 안내를 서울 경기지역 협회 회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전달해 중국동포들에게 '기간 연장 시 지문 등록시행' 협조를 전달했다.

지난달 3일에는 임시 회의를 갖고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서울출입국사무소'에 협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행정업무 매뉴얼 제작 제안 배경과 관련, "외국인 등록증 연장 시 지문등록을 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마다 처리방식이 다르다"며 "선 지문 등록 후 서류접수하거나 지문 등록 후 서류를 접수 하는 등 같은 사안을 두고 출입국마다 서로 다른 지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등록증 변경 시 행정 대행을 맡기면 15일 이상이 걸리는 반면 중국동포가 직접 방문하면 바로 처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포들은 평일 하루 또는 반나절 동안 휴무로 인해 하루일당이 날아가고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H-2(방문취업)비자 연장 시 최장 2년을 연장받는 중국동포가 있는가 하면 6개월 또는 1년 연장을 받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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