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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첫날부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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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가까이 공방, 치열한 법정싸움 예고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됐다. 검찰과 곽 교육감 측은 첫 공판부터 2시간 가까이 공방을 주고받는 등 치열한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교육감과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은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몰랐다고 사실을 오인했으며 무엇보다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택한 양형도 부당하다"며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곽 교육감에게는 마땅히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단일화 합의가 이뤄진 당일 오전에 3억5천만원의 금전 지급을 거절한 곽 교육감이 오후에 7억원의 지급을 약속했을 리 없다"며 "더구나 후보자 지위를 매수할 필요가 없어진 시점인 사퇴 이후 9개월 후에 거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현직으로서 이 자리에서 서게 된 데 대해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면서도 "항소심 재판에서 잡아떼거나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은 곽 교육감 지지자와 교육청 관계자, 취재진 등이 법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기 1심 판결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엄벌 혹은 무죄 주장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26일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불러 신문을 진행하며,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르면 4월중으로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박 전 교수에게 현금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職)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로 2억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박 전 교수에게는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직무가 정지됐던 곽 교육감은 벌금형 선고로 131일 만에 풀려나 교육감직(職)에 복귀했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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