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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매수'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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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5일 전체회의 열고 강화된 선거사범 양형기준 마련하기로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 금품을 주고 후보자를 매수하는 등의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가운데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기부행위 금지위반 유형 ▲허위사실 공표 유형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선거범죄 유형별로 당선 유ㆍ무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선거범죄 유형에 관해서는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이나 사전선거운동 사범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되, 사안이 중한 경우 징역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양형위는 이같은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4ㆍ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년 7~8월까지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문위원단에 구체적인 양형기준 설정 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맡기기로 했다.

양형위는 6월까지 양형자료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거쳐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늦어도 8월까지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5월 7일 다음 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권을 비롯해 증권ㆍ금융, 교통,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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