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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소속' 서울북부지법 판사회의...전체 11곳으로 늘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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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사들도 22일 오후 판사회의 개최 논의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판사회의가 21일 서울북부지법과 부산ㆍ광주ㆍ수원ㆍ춘천ㆍ청주지법 등 6곳에서 일제히 열렸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판사회의를 개최한 법원은 17일에 회의를 연 서울 지역 3개 법원과 20일 회의를 한 대전ㆍ의정부 지법에 이어 모두 11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17일 퇴임한 서기호 전 판사가 재직했던 서울북부지법의 단독 판사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단독판사 25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판사회의를 열었다.

판사들은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는 재판의 독립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객관적인 평가자료의 수집, 다양하고 공정한 평가방법의 개발, 충분한 반론권과 불복절차의 보장, 중립적인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관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일선 법원의 판사들이 논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법관 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표성을 지닌 각 법원의 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다만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자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법원 관계자는 "회의 도중 서기호 전 판사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지법에서도 이날 오후 단독판사 50명 가운데 32명이 판사회의를 갖고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일선 법원 판사들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청주와 수원ㆍ광주ㆍ춘천지법도 이날 각각 판사회의를 열어 연임심사기준과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 등을 도출했다.

한편 인천지법의 단독판사들도 22일 오후 판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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