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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과세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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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비로 볼 수 없다" 원고 패소 판결

 

제약사의 '리베이트' 경비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비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A제약사가 "71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경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점, 리베이트 자금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리베이트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제공방식의 일률성과 제공 목적을 고려하면 친목을 두텁게 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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