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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약속 깬 자부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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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징역 1년6월 구형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 위에서 309일에 걸친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31일 오전 열린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첫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김 지도위원은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업무방해 혐의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 변론을 종결했으며,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농성으로 회사업무를 마비시키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도 떼를 쓰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지도위원은 "기업의 사회적 합의와 노사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한진중공업은 단체협상을 번번이 어겨온 만큼 약속을 어긴 자부터 처벌해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최후변론을 통해 반박했다.

1심 선고는 16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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