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법규 30건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비합치하는 것으로 파악돼 서울시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시(535건)와 자치구(6,603건)의 자치법규 7,13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 4단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한 8건,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 축적이 필요한 8건,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가 요구되는 11건,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3건 등 모두 30건이다.
먼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8건 중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기 위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등이 포함됐다.
SSM의 입점규모와 시기,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한미 FTA의 시장접근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의해 유통산업발전법이 무력화될 경우 SSM 규제가 불가능해져 30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의 '유전자 변형식품 제한' 규정은 상대국 또는 상대국 투자자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준수의무 위반으로 문제제기할 여지가 있어 적법성을 입증할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대국 또는 상대국 투자가가 기부채납 협의에 따른 인허가 지연시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돼 운용상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 설치·운영 조례'가 위탁해지 사유를 '서울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만큼 명확한 문구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 구성된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가 같은 해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1단계 자체조사, 2단계 법무담당관 전수조사, 3단계 전문가 자문을 걸쳐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미 FTA 발효를 앞둔 긴급한 시기임을 감안해 우선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만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