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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화응대 발끈, 남양주소방서 2년전에도 동사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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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구조요청 외면한 사례 있어 김 지사 더욱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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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남양주소방서 119상황실 근무자가 전화응대에 대해 발끈한 이유는 2년전 이 소방서에 발생한 응대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에 기인한다.

지난 2009년 2월 22일 남양주소방서가 119 구조요청 전화를 두 차례나 묵살해 70대 노인이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들판에서 동사한 채 발견됐다.

이날 친구들과 술을 마신 71살 A씨는 귀갓길을 잘못 들어서 한판주의보가 내려진 그날 비닐하우스가 집단으로 들어선 허허 벌판을 헤메다 119에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119에 “내각리 앞에서 내렸는데 어딘지 모르겠 어요. 벌판에 나와서 헤매고 있어요. 아이고 영 못 찾겠어요”라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남양주소방서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셨다가 집으로 들어가세요, 편안하게”라고 응대한 뒤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이후 7시간 후에도 재차 구조요청을 했으나 남양주소방서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아침 인근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도 소방재난본부는 A씨 같은 어이없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황접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수 없이 실시했다.

응급전화 대응 매뉴얼인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전화신고 접수 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해 장난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응대하는 것은 금기시 하고 있다.

그런데도 9차례나 김 지사임을 밝힌 전화에 대해 장난전화로 판단한 남양주소방서 119구급대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도 소방재난본부의 입장이다.

김 지사도 “도내 소방의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신고전화를 오인하는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시민이 큰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문책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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