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내 아파트 용지를 매도하면서 매립 폐기물 등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10억 원 이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물어주게 됐다.
27일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김경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2007년 10월 경기도시공사는 당시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광교택지개발지구 A23블록 공동임대 아파트 용지 1만 7,000여㎡를 337억여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토지 사용 가능 시기를 '2009년 10월 이후'로 정하고, 도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조성 공사가 지연돼 부지 사용시기가 늦어질 경우 LH에 지연손해금을 물기로 했다. 이후 LH는 도시공사 측에 매매 금액을 지불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LH에 분양한 부지 중 일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다는 사실을 2008년 12월에서야 알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폐기물 처리 등을 하느라 부지 조성 기간이 지연됐다.
또 토지 사용 기간을 얼마 앞둔 2009년 9월 30일 농어촌공사 측에 농수로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해, 농수로 설치부지(2천77㎡)에 대한 뒤늦은 성토작업을 벌여 조성 업무를 지연시켰다.
한국농어촌공사와 2008년 7월 체결한 협약에서 농업기반시설 철거시 업무는 농어촌공사가, 비용은 경기도시공사가 지불한다는 내용만 믿고 뒤늦게 철거 요청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더욱이 도시공사는 광교지역 영덕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흥덕3교와 접속도로간 높이가 2.7m나 차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수정하느라 시간을 더 지체했다.
이에 LH는 수원지법에 지체상금 18억 9,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해 "LH에 지체상금 청구액의 60%인 11억 3,5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5개월간의 시공 지연에 대해 피고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