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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의 이장우(50세.가명)은 아직도 기분이 우울하다.
자동차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과태료가 무려 30만원이나 부과된 것이다.이씨는 잦은 해외출장과 지방출장 그리고 부인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집안에 쌓여있는 우편물 더미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한 검사안내장을 잘 챙기지 못했다.
이씨는 교통안전공단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잘못이 있지만 "검사기간이 석달 지났다고 과태료를 30만원이나 부과하느냐" 고 항의 했지만 규정이 그렇다는 답변만 들었다.
공단에 따르면 검사기간 만료일이 지난뒤 한달까지는 과태료가 2만원에 불과하지만 그 뒤 3일씩 1만원이 부과돼 3개월이 지나면 최고 과태료인 30만원을 내야 한다.
신차출고뒤 4년에 처음 받는 정기검사비 25000원의 12배, 정기검사 뒤 2년마다 받는 종합검사비 51000원의 6배에 해당하는큰 액수다.
이씨는 교통범칙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씨는 검사기간이 지나면 한달까지는 2만원이 부과되고 갑자기 두달째가 되면 2만원의 5배인 10만원으로 껑충 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통공단측은 이에 대해 자동차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검사로서 누구나 반드시 기일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중요성을 감안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 같은 민원인들은 2-3개월 지났다고 무슨 큰 사고를 낼만한 요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검사지연 과태료를 3개월에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자동차시민연합의 임기상대표는 "과태료를 30만원이나 부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함격률이 90%에 이르고 심지어 100%까지 나오는 검사 합격률이 보여주듯 요즘차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대표는 요즘 나오는 차들의 보증기간이 10만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만약 최초 검사기간인 4년 뒤 8만킬로를 주행하고 검사를 받을때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의 책임소재는 차량제작사에 있다고 밝혔다.
임대표는 따라서 자동차검사의 순기능인 환경적 안전적인 측면에서 실시는 하되 지금처럼 민간사업자나 교통안전공단보다 준공영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기상 대표는 단 10분만에 합격을 받고 5만원을 내는 현행제도를 준공영제로 바꿔 운전자들이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