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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에 실형 내린 판사는 친일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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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제 훈장 받은 유영 판사는 식민통치에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판사로서 항일 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일제로부터 훈장을 받은 것은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920년대부터 해방 이전까지 판사로 재직한 고 유영 판사의 손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해당자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영 판사는 항일 독립운동가에 대한 7건의 형사재판을 맡아 모두 5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상당수가 나중에 독립운동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포상을 받았다”며 “일제 수사기관의 악랄한 고문과 자백의 불법성을 외면하면서 유죄를 선고한 것은 항일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판사가 일제로부터 ‘서보장’ 훈장을 받은 데 대해서도 “독립운동가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여한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 판사는 조선총독부 판사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에 현저히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20년에 임관해 1945년 6월까지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한 유영 판사는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의열단원 이수택 등 독립운동가 5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제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세 차례에 걸쳐 서보장 훈장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7월 유 판사의 행위가 반민족특별법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손자 유모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판사가 독립운동가 탄압에 적극 앞장서거나 일제에 현저히 협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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