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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각종 수수료 '이렇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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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하나은행도 동참, 타행 이체때 600 ~1000원 내려

 

NOCUTBIZ
은행의 자동화기기(ATM) 관련 수수료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국민ㆍ신한ㆍ하나은행 등은 25일 ATM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 받던 수수료를 최대 600~1000원 인하하는 내용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공개했다.

신한은행은 "ATM을 이용한 타행 송금 수수료 인하는 다음달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고, 국민은행 역시 "전산 체계를 바꾸는 데 3주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늦어도 11월에는 수수료 인하 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영업시간 후에 ATM을 이용한 자행이체 때 받던 600원의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역시 300원을 받던 같은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ATM을 이용한 타행이체 수수료를 1300원과 1900원(마감 후)에서 각각 700원과 900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또 마감시간이 끝난 뒤 자행 ATM으로 5만원 이하 인출 때 받던 수수료를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한다.

신한은행 역시 기존에 500원을 받던 같은 수수료를 25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또 ATM 타행이체 시 10만원 초과의 경우 1200원, 1600원(마감 후)이었던 수수료를 800원과 1000원(마감 후)으로 최대 600원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신한은행은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다.

3만원 이상 송금 때 3000원을 받던 수수료를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1000원 등으로 내렸다.

아울러 은행들은 ATM으로 2회 이상 연속 인출 시 받던 수수료는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연속 인출 시 수수료가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되며, 신한은행은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된다.

이미 지난달에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춘 우리은행도 추가 인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10만원 이하 자행이체 때 받던 500원의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과 5만원 이하 소액 인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100가지가 훨씬 넘는 수수료 항목을 대폭 단순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소액의 수수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차상위계층 206만명과 사회소외계층 170만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일부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영업시간 외 자행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 500원과 계좌이체 수수료 300∼1600원이며, 인터넷ㆍ모바일ㆍ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도 면제된다.

신한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및 자행 ATM 이용 현금인출 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립유공자 가족 및 유족, 전세대출 고객의 ATMㆍ인터넷ㆍ폰뱅킹 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하기로 했다.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고객이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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