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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법인 우석재단 비리, 눈덩이처럼 불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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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소재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중간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인화학교 법인 우석재단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화학교 특별 수사팀은 25일 오후 2시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법인 측이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한 점과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해 채용된 간호 조무사 등 3명을 생산작업장에 투입해 수억원의 법인 수익을 낸 점, 원생간 성폭행 사건을 은폐한 점 등 법인 측의 비리를 추가로 밝혀냈다.

◈ 보조금과 학생 장학금, 개인 합의금과 행정 소송 비용으로 지출

경찰은 먼저 2008년 1월 구속된 인화학교 전 교장 김 모 씨가 당시 성폭행 피해학생 부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 뒤, 법인 측에서 보조해 준 사실을 입증했다.

특히 법인 측이 지출한 합의금은 인화학교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될 후원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2600만원을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활동 등을 벌이며 학교 측의 부정에 비판적인 교사들을 해고해 불거진 행정 소송 비용으로 임의 사용했다.

◈ 장애인 복지 위해 고용한 간호사, 조리사가 부품 조립 작업장에?

경찰에 따르면 우석 재단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토록 된 간호사와 조리사 등 3명을 법인 내 생산 작업장에 투입해 단순 생산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법인 수익을 높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간호사 등은 채용 당시부터 정상 급여를 받는 대신 안테나 등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 생산 업무를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소시효가 유효한 최근 5년 동안 4억원의 수익을 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 원생 간 성폭행 사건을 탈선 행위로 축소 은폐

지난해 5월 18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체전 기간 중 발생한 원생 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법인 측이 축소 은폐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경찰은 학생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교사가 제대로 보고 했지만 법인 측이 학교 명예와 행정 처분 등을 우려해 탈선 행위로 은페한 뒤 선도위원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처리했다.

경찰은 법인 측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성폭행 신고 의무법에 따른 조치를 밟지 않은 점을 물어 과태료 부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날 브리핑을 한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정경채 강력계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성폭력 가,피해자 외 추가 명단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원생 암매장 제보와 세탁실 폭행 의혹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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