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 K(21) 이병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K 이병이 피해자에게 가한 엽기 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K 이병은 "술을 마셨다고 해도 내가 한 행위는 변명의 이유가 없다"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검사의 기소 내용에서 드러난 K 이병의 행각은 충격 그 자체였다.
검사측 기소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새벽 4시 K 이병은 동두천 시내 피해자 A(16)양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텔에 들어갔다.
K 이병은 TV를 보고 있던 A양을 폭행한 뒤 성폭행했다.
A 양이 반항하자 K 이병은 싱크대에 있던 가위와 과도 등으로 팔을 긋는 시늉을 하며 A 양을 위협해 재차 성폭행했다.
A 양이 계속 반항하자 K 이병은 라이터로 A 양의 가슴을 지지는가 하면 볼펜으로 변태적 가학행위를 하는 등 엽기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K 이병의 이같은 행각은 오전 8시 고시텔을 빠지나오기까지 장장 4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사건 이후 A 양은 부모의 보호 아래 정신과 치료와 산부인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부인과 만나는 걸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K 이병이 가파른 계단을 통해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등 만취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어린 학생을 상대로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K 이병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