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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겨보지 말아주세요"… 머나먼 장애인 보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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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저상버스와 경사로, 전동휠체어 탄 장애인의 '이동권'은 먼나라 이야기

부산지역 주요 도로에 턱과 좁고 가파른 경사로가 많은데다, 휠체어를 타고 탑승 가능한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저조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먼나라 이야기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해 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로 중증 장애인들의 어려운 보행과 이동 여건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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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이동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무려 40mm비가 쏟아진 지난 14일, 중증 장애인 1급인 김필주(37)씨는 집을 나서 저상버스를 타려다 그만 비 맞은 생쥐꼴이 돼버렸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5분도 안 걸리는 버스정류소까지 20도가 넘는 가파른 경사로와 높은 턱, 여기다 비 때문에 바닥까지 미끄러워 가다서다 반복하다보니 우비 하나만 입은 채 빗속에서 20분 넘게 헤매야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시작했다. 장애인을 위해 계단 대신 설치한 경사로의 폭이 1.2m에 불과해 김씨는 앞뒤로 왔다갔다하고 나서야, 입구에서 빠져나와 겨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휠체어가 승차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계단 없는 저상버스가 방금 떠나, 일반버스 4대를 보내고 나서야 김씨는 겨우 턱없는 저상 버스를 탈 수 있었다. 저상버스를 타면서도 기다리기 싫은 기색이 역력한 사람들의 매서운 눈초리와 귀찮은 듯한 운전기사의 태도는 김씨가 견뎌야 할 또 다른 몫이었다.

김씨는 "그나마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줘 다행"이라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장애인 현실 따라오지 못하는 법규

현재 관공서와 아파트 주거단지의 경사로는 2005년 제정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m의 폭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폭이 1.2m인 도로에서 수동휠체어는 쉽게 통과할지 몰라도, 전동스쿠터가 회전하기엔 무리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1.4m의 폭이 적정수준이고, 보호자와 함께 이동 할 수 있으려면 2m까지는 돼야한다고 말한다.

턱없이 부족한 저상버스 보급도 장애인 이동권을 제약하는 요인중 하나다. 부산시는 2005년 제정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최근까지 저상버스 182대를 마련했다. 이는 전체 버스 중 7.2%에 불과하다.

국토해양부가 2011년까지 전체 버스 중 31.5%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는 애초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낮은 보급률로 배차간격이 1시간에 1대 꼴이어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서울과 달리 부산엔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전화 서비스'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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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접근과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것.

사하두바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수철 소장은 “낮은 저상버스 보급률도 문제지만, 그마나 마련된 저상버스도 장애인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가 전혀 없다. 전형적인 '생색내기 행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최소한의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되레 장애인들이 남에게 짐으로 느껴지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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