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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패터슨과 리 모두 사건과 관련된 만큼 공동정범으로 봤죠. 검찰이 둘 다 기소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14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김락권(54) 금천경찰서 강력 5팀장은 13일 가능한 한 빨리 용의자 아서 패터슨(당시 18세)의 신병을 넘겨받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자 아쉬운 기억”이라고도 했다.
김 팀장은 용산경찰서 강력1반 형사로 재직할 당시인 1997년 4월 8일 홍익대 학생이던 조중필(당시 23세)씨가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에서 살해당한 사건을 수사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이다. 범행에 쓰인 칼 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다. 패터슨이 범행을 계속 부인했다. 김 팀장은 “에드워드 리(당시 18세)의 집에서 하얀색 나이키 운동화를 찾았는데 핏자국이 선명했다.”면서 “범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리를 긴급체포했고 패터슨과 대질신문에 들어갔다. 하지만 리는 패터슨을, 패터슨을 리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리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패터슨이 따라갔다. 얼마 뒤 나와서는 ‘내가 일을 저질렀다’고 했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자 ‘그럼 가서 직접 보라’고 했다. 가서 보니 사람이 죽어 있더라.”라고 진술했다. 패터슨은 “내가 주머니칼을 자랑하며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고 리가 칼을 가져갔다. ‘뭔가 보여 주겠다’며 리가 화장실에서 한 남성을 찔렀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칼은 패터슨 것이고 혈흔은 리에게서 나온 증거를 근거로 둘 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 공동정범으로 기소 의견을 냈다.”면서 “하지만 검사는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키가 180㎝인 리를 범인이라고 봤다. 조중필씨의 몸에 남은 상처를 봤을 때 조씨보다 키가 큰 리를 범인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에서 졌다. 리의 신발에 묻은 혈흔이 살인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1999년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패터슨은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만 기소돼 1년 6개월 형을 받고 복역하다 1998년 8월 15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출국금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갔다.
●檢, 패터슨 범행시인 육성 테이프 확보나서
한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흥락)는 미국에서 송환 재판을 받고 있는 패터슨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육성이 담긴 테이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재수사에 대비해 자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리의 친구 최모씨가 미국에서 패터슨을 만나 그가 조씨를 살해했다고 자랑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김동현·최재헌기자/ 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