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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경남에서 '도가니 방지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여영국(진보신당), 강성훈(민주노동당) 도의원은 1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변호사가 상근하는 경남도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인권센터가 직접 해당 시설과 관련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자들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뒀다.
또, 3년마다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고, 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상담 사업도 하도록 규정했다.
시.군.구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센터 소속의 분사무소 격인 장애인 차별상담전화를 두도록 했다.
이들 도의원은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인권센터가 직접 조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례 입법으로 인해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단체의 아우성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함께 아파하는 도민들의 관심이 있다면 조례가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