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 씨가 SBS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밀린 출연료를 달라며 재차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소송과정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SBS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옛 DY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출연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초 SBS와 회당 출연료 1000만원을 조건으로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출연계약을 맺었다"며 "SBS는 현재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한 12회분 출연료 1억1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어 "지난해 제기한 출연료지급 청구 소송에서 SBS가 출연료를 공탁하겠다고 약속해와 소송을 취하했지만 SBS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말 "6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방송3사와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출연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방송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