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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변호인단 "정말 나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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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 부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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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8일 변호인단 측이 검찰의 ‘여론재판’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의 입장 발표는 이날 오전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해 “낙선될 사람이 후보매수를 통해 당선됐다” 등의 비난을 내놓은 데 대한 반박이다.

‘곽노현 교육감 공동변호인단’ 명의로 발표된 이들의 입장발표문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이 부실하고, 곽 교육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또 돈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을 따져야 하는 것은 형벌의 부과 문제이지, 구속수사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곽 교육감의 구속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말 나쁜 검찰”이라며 “정말 수사에 자신이 있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조용히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그동안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와 후보사퇴의 대가로 지급에 합의하고 2억원을 지급했다’고 수사자료 흘리기를 해왔다”며 “하지만 정작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곽 교육감의 행위나 역할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이 ‘후보사퇴 대가로서 2억원을 지급했다’고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검찰은 그동안 녹취록, 각서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해왔다”면서 “하지만 혐의 입증 자료도 사실상 박 교수의 진술과 통신사실 확인자료만 새로 제시해 소명이 허약하다”고 주장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상하고 있는 사건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선의로 지급한 2억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아울러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곽 교육감이 도주할 까닭이 없고, 모든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곽 교육감의 구속수사가 필요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돈을 받아 구속된 박 교수와의 형평성을 볼 때 곽 교육감도 구속돼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단은 “구속은 수사의 방법이지 형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수사 초기 상황에서는 박 교수의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수사가 종료되는 상황에서는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곽 교육감은 불구속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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