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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밀린 靑…"부자감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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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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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계획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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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 청와대가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청 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추가 감세를 철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기존 35%에서 33%로 깎아주기로 한 당초의 계획을 백지화 했다. 연간 소득 5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22%를 20%로 깎아주려던 계획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중견 기업들을 위한 별도의 과세표준을 신설해 법인세를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중간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기업을 연간 소득 500억원 미만 기업들로 할지, 아니면 1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올해 일몰될 예정이던 서민과 중소기업대상 세액공제도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현행 공제율(5~6%)을 유지하면서 고용창출세액공제로 바뀌어 고용을 유지·증가시키는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쪽으로 결정됐다.

기본 공제는 2~3%에서 3~4%로 늘어나지만 추가 공제는 3%에서 2%로 낮아진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은 현행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정한대로 대기업이 30%이상 투자해서 지배하는 법인에 대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을 유지·창출하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상속후 10년간 평균 고용을 유지하고, 중견기업(매출액 1500억원)은 기존보다 고용을 1.2배로 늘리면 상속세를 현행 40%에서 100%까지 상향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장려세제의 요건은 부부 연소득 17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면 면제하고,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감세 철회에 대해 그동안 난색을 표시해오던 청와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국제적으로 일고 있는 재정위기에다가 내년 선거의 해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에 이어 연말 대선까지 치러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현실적 요구를 청와대가 수용하게 됐다는 것.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요구가 있었고 최근 상황이 재정 건전성을 탄탄하게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재정적 측면도 감안한 것"이라고 감세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6월 황우여 원내대표의 반값등록금(등록금 부담완화)정책을 시작으로 각종 정책 추진에서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한나라당은 이번에 감세기조까지 후퇴시킴으로써 핵심 정책 추진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정권초기 내걸었던 비지니스 프렌들리의 가치까지 양보함으로써 향후 당·청관계는 급속히 당 중심으로 재편되고 그만큼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경련은 감세 철회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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