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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합의 대가로 곽노현 교육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28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2주전 후보를 사퇴해 곽 교육감으로 후보단일화를 해준 대가로 올해 2~4월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교수는 지난 26일 긴급체포돼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박 교수가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에 위촉된 점 등에 대해서도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측근 K씨, 박 교수의 동생이 돈의 전달 과정에 차례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교수와 함께 체포했던 동생은 단순 전달책이란 점 등에 따라 일단 귀가시켰다. K씨에 대해서는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자료 제공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시선관위가 박 교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보복수사’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오히려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투표 이전 극도의 수사보안을 유지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수사를 지체할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선관위 수사자료 송부 뒤 법원의 영장을 토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