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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행당동 땅 거짓해명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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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주인아닌 부동산 업자에 매도…다운계약서 의혹 짙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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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가 서울 성동구 행당동 땅에 대한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이 일자 내놓은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내정자는 2006년 3월 문제의 땅(40-40번지)을 주변시세나 공시지가의 4분의1 수준의 가격에 매도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그는 "행당동 대지는 남의 땅에 둘러싸여 출구가 없는 맹지(盲地)로서 사용가치가 없어 주변 토지를 공장부지로 소유하고 있던 공장 운영자에게 저가에 판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CBS가 취재한 결과 그의 땅을 산 박 모 씨는 당시 공장 주인이 아닌 부동산 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2002년에 함께 고생한 직원에게 공장을 넘겼다"며 "지금은 95년부터 시작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도 행당동 땅을 매입하기 4년 전부터 공장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그가 2002년에 팔았다는 공장 역시 같은 해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돼 실제로 공장을 운영했는지도 미지수다.

박 씨는 행당동 일대에 적지 않은 땅을 소유한 데다가 앞서 92년에도 한 내정자와 부동산 거래를 했던 것도 새롭게 밝혀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박 씨가 92년 4월20일 매입한 행당동 40-44번지 땅 역시 한 내정자와 부친, 형이 소유했던 것이다. 이후 박 씨가 매입한 40-40번지 땅도 이 세 사람이 소유했던 것이었다.

이밖에 박 씨는 40-28번지, 40-43번지의 땅도 2006년 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당동 땅의 일부에 대해서만 확인한 결과여서 그가 매입했던 땅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씨가 부동산업을 주로했고 한 내정자와 부동산 거래가 잦았던 점에 비춰보면 2006년의 거래 당시 다운계약서가 작성됐을 공산이 크다.

'맹지여서 사용가치가 없었다'는 한 내정자의 해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맹지건 대지건 높은 가격에 가격이 형성된다"며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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