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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동창 회사에 장남 병역특례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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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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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직 사실 확인 중"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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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큰아들이 권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이에따라 당시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였던 권 후보자가 친분을 이용해 아들의 병역 특혜를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권 후보자의 장남 권모씨(30)는 신체검사에서 고도근시로 4급 판정을 받아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경기도 포천의 모 중소 섬유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해당 업체 회장은 대구 경북고등학교 53회 졸업생으로 권 후보자와 동기 동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중.고등학교 동창회 사이트에 의하면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동창회 회장단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있다.

만일 업체 회장이 권 후보자와 일면식이 있다면 친구 회사에서 아들이 일한 셈이다.

취재결과 같은 시기에 권 후보자의 아들 외에 다른 3명이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4급 판정을 받았던 권 후보자의 아들이 업체에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했어야 했다.

당시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던 이 업체는 최근에는 산업기능요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특례 정보를 제공하는 사설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병무청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그 업체에 문제가 있거나 불리한 적용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병무청이 지정업체를 해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방위산업체 특례가 병역 비리로 악용되는 사례는 많다.

연예인 싸이는 35개월 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했다가 지난 2007년 부실 복무 판정을 받고 그 해 12월 육군 52사단으로 현역 재입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큰 아들이 해당업체에서 일한 것은 맞다"면서도 "업체 회장과 친구라고 해도 우연일 수도 있고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직 사실 확인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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