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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을 위해 양화대교에 설치하고 있는 가설교량이 무면허 업체에 의해 시공 중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서울시가 해당 업체의 부실 시공이 우려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과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현대산업개발측이 임시교량인 가교를 설치하려고 같은 해 4월 하도급 계약을 맺은 A업체.
교량 철구조물을 제작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A업체는 조립·설치만 할 수 있는 강구조물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
강구조물 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는 공장이 없어 철강재를 가공·제작할 수 없게 돼 있지만, A업체는 인근 공장을 대여한 뒤 철강재를 디자인에 맞게 가공·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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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강구조물 공사업 면허가 있어도 교량 철구조물을 제작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자격 업체인 A업체가 양화대교 가교를 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가교가 부실하게 시공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과 A업체측에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하라는 감사원의 요구사항을 3주 가까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부실 시공 우려에도 불구하고 A업체를 통해 양화대교 가교 공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세 서울시 토목부장은 “양화대교 가교는 이미 만들어진 철강재를 이용해 조립·설치만 하면 되는 공사”라며 “강구조물 공사업 면허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 시공 우려는 없지만,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A업체가 속한 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환진 서울시의원(민주당)은 “감사원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고, 처분사항도 그대로 따를 거면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서울시가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시의원은 또 “가설교량이 설치되면 그 위로 수많은 차량과 보행자들이 다니게 된다”면서 “서울시가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천톤급 크루즈가 드나들 수 있도록 교각 사이를 넓히는 공사로,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의 반발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나 서울시가 예비비로 공사를 강행해 ‘불법 집행’ 논란이 일었다.
오는 8월 하류측 가교를 설치하는 작업이 끝나면, 상류측 아치교가 설치·개통되는 내년 3월까지 해당 가교는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