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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이르면 2학기부터 부모 소득수준이 하위 50%인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8만 9,700원 이하(소득 5분위 이하)로 순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이며, 일정 점수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이다.
직전학기 학점이 2.4점(4.3 만점 기준)이어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도 1.7점 이상이면 지도교수나 부학장 추천서를 받을 경우 자격이 부여된다.
서울대는 이번 조치로 기존 등록금 면제 대상 학생들이 국가 이공계장학금과 외부장학금 수혜자를 제외하고 1,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는 한 학기 당 25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13억 4,0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과 후원금, 교내 장학금 예산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가정 형편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점이 낮을 수 있는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학점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라며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개선안에는 이들 학생들이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시 유학비용의 50~7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