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벌어진 희대의 스캔들인 '덩신밍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불문(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덩신밍 사건'에 연루된 외무공무원이 11명에 이르렀지만 실제로 징계가 이뤄진 것은 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명은 법률상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징계 대상자 2명 중에서도 김모 전 총영사는 해임처리됐지만, 나머지 영사 1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다.
해임된 김 전 총영사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 퇴직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앞서 김 전 총영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총리실의 '상하이 총영사관 복무기강 해이사건 조사결과 통보'공문에도 구체적으로 중징계를 요청한 부분이 없으며, 외교통상부 담당자 역시 총리실에서 중징계하라고 명시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