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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투입’ 유성기업 사태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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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 노동자 등 각종 논란에 또 다시 감춰진 본질...민노총 “노동계 죽이기 시나리오”

앞 사진

 

경찰이 24일 30개 중대, 20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해 농성 중이던 조합원 500여명을 연행하면서 1주일간 계속됐던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파업 사태는 종료됐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해묵은 ‘귀족 노동자’ 논란과 합법 파업과 불법 점거 농성 논란 등 이번 유성기업 사태가 남긴 점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특히 ‘주간연속 2교대제와 완전월급제 도입’이라는 본질 대신 고액 연봉 등 ‘곁가지들의 이슈화’는 이번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 “연봉 7000만원? 분유값 벌러 나왔다” = 공권력 투입을 코 앞에 둔 24일 한 노조원은 자신의 월급 명세서를 펼쳐보였다.

“어딜 봐서 연봉 7000만원입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30년을 근무해야 받을까말까 한 연봉을 마치 모든 노동자가 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도 또 장관도 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한 달에 100만원 벌기도 버거운데... 난 정말로 애기 분유값 벌러 나왔단 말입니다.”

울분이 가득한 목소리. 억울하다는, 또 사정을 알아달라는 ‘복잡한’ 눈빛이 교차했다.

전날인 23일 자동차 업계와 간담회를 마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인당 연봉 7000만원이 넘는 회사의 불법 파업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는 발언은 노동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 같은 귀족 노동자 논란에 2교대제와 완전월급제 등의 본질은 흐려지고 말았다.
가운데

 

▲ 불법 점거 농성? 합법 파업? = 지난 23일 금속노조는 모든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자료를 보내왔다.

“이번 투쟁이 불법 파업이라는 주장은 회사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지회는 11차례의 교섭과 1차례의 조정과정을 통해 단 한 차례도 사측의 제시안을 받은 적이 없다. 사 측의 불성실 교섭 등으로 쟁의조정 신청서를 접수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이는 곧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음을 의미한다.”

회사 측은 물론 정부와 언론까지도 ‘불법 파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회사를 무단 점거했다는 주장은 노조 무력화를 위해 철저히 계산된 시나리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 깡패 고용, 야근근무 조합원 출근 저지, 또 노조원들을 향한 용역 직원들의 차량 돌진 사고 등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 측은 이에 대해 “공장 폐쇄 뒤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관리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고 경찰 관계자는 “파업 자체는 아니지만 공장 점거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 노조원은 연행에 앞서 “합법 파업보다는 불법 점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태 본질을 흐리고 노동자들도 압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조원 차량 돌진 용역 직원이 뺑소니? 살인미수? = 회사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이 노조원들을 향해 차량으로 돌진한 사고도 논란이다.
뒤 사진

 

이 사고로 조합원 1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경찰은 이 직원에 대해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노조의 생각은 좀 다르다.

한 조합원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사람을 향한 차량 돌진은 다분히 고의적이었으며 따라서 사실상의 살인미수로 봐야 한다”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민변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나갈 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고 현장 CCTV와 용역 직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결국 노동자 복지 개선 등을 요구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7000만원 고액 연봉자들의 ‘불법 파업’으로 기억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민주노총은 “노동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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