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자녀를 체벌한 교사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전 모(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체벌의 항의 과정에서 나온 정당행위이고 협박이나 모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당시 정황과 상호관계, 동기 등을 미루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인 전씨는 지난해 6월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자신의 아들을 체벌한 교사 전모씨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씨는 체벌에 사용한 나무 옷걸이를 휘두르면서 "니가 내 자식을 아이들 앞에서 때렸어? 너도 그대로 맞아 볼테냐"고 소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들과 같은 반 학생이 보는 앞에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에디슨이 학교를 못다닌 거야. 복도에서 뛰었다고 손바닥 맞은 거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