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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조종사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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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회원 20여명은 11일 서울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항공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외국인 조종사 350여명을 수년 동안 불법 고용해 왔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해 9월부터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빌미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노사 관계의 파탄은 승객들의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측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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