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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국내 중소상인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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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SSM 관련법 무력화?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SSM 개정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5월 4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두 건의 전화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먼저 슈퍼슈퍼마켓, SSM 관련인데요. 지난해에 재래시장 500m 내에는 SSM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데, 한-EU FTA 타결 때문에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SSM 법 개정안이 마련이 됐어요.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소 상인들은 이거 필요없다, 라는 식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 SSM 관련 법안 논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쪽은 어떤 입장일까요, 인태연 회장 전화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연> 안녕하세요? 인태연입니다.

▶정관용> 먼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작은 슈퍼, 이런 것들의 모임이지요?

▷인태연> 예, 그 슈퍼들과 자영업자들, 업종과 업태를 모아서 소매점 중심, 또는 도매점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데요, 저희는 도소매 자영업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것도 다 함께?

▷인태연> 그렇지요.

▶정관용> 오늘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등등의 야당,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한-EU FTA 졸속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도 하셨지요?

▷인태연> 예, 오늘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저희 유통상인연합회 상인 대표로 나가서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정관용> 예, 이런 중소 상인, 유통상인 연합회 쪽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작년에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SSM 관련 법이?

▷인태연> 그렇지요. 작년에 유통법, 상생법이 1년 반만에 통과했지요.

▶정관용> 그랬지요. 그리고 어제 상임위를 다시 통과한 SSM 관련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 좀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인태연> 작년에 만들어진 유통산업법은요, 전통 상업보존구역에서 500m 내에 대형 점포라든가 SSM이 못 들어오는 법이었는데요, 그게 1km 까지 거리가 확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몰법입니다, 3년간. 이것도 5년 간의 한시법으로 연장이 된 내용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500m 반경이었는데, 1km로 늘렸고, 적용 기간도 5년으로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찬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태연> 그렇지요. 원래 그 내용만 가지고 하면 그렇지요. 원래 유통상인연합회가 유통법과 상생법을 강화하려고 처음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지요.

그런데 SSM 개정안 국회 처리, 그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외교 통상의 문제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유통법, 상생법만 강화해봐야 국제법적 효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유통법을 강화하는 안을 비준 통과의 어떤 전제로 삼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관용> 예, 민주당도 사실 이런 유통, 상생법 강화를 일종의 조건으로 해서 합의할 수 있다, 본회의 통과를 합의할 수 있다, 라고 했다가 오늘 또 좀 뒤집어진 것 아니겠어요?

▷인태연> 그렇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한-EU FTA가 정식으로 발효가 되면 이 법이 소용이 없나요?

▷인태연> 예, 지금 한-EU FTA 협정문이 만약에 체결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넘어가면요, 그 협정문 안에 그 이 보호법이 직접 명기가 되지 않으면 국제법에 의해서 이게 무효화가 됩니다.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이 원천봉쇄 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EU 쪽에서 소송을 걸 수 있다?

▷인태연> 그렇지요.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상생법을 만들 때 영국 정부에서 상생법을 만들면은 이것은 우리가 제소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영국 대사관에서 한국에 7번이나 항의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관용> 현재 마련되어 있는 한-EU FTA 협정문에는 유럽 쪽에 있는 대형 점포들이 뭐 그냥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인태연> 그렇지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럽의 협정문에는 자국 내의 그 도소매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제적 수요 심사제도라는 게 있어요.

▶정관용> 경제 수요 심사?

▷인태연>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제한할 수 있는, 자국에 들어오는 도소매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한법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의 경우는 자기 제한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우리는 아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관용> 유럽 쪽은 자기들은 제한하면서 우리한테는 제한하지 말아라?

▷인태연>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정관용> 현재 협정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인태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그 협정문을 우리 국내법으로 일부 제한할 수 없다?

▷인태연> 예, 우리가 국내법으로 제한하면은 그 통상법에 의해서, 국제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그 부분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예,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은 들어보면 말이지요, 지난달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영국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분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없다, 오히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상생을 도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고, 또 정부는 일각에서 지금 이걸 근거로 일단 한-EU FTA 협정문 타결지어놓고, 추가협상, 재협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믿음이 안 가십니까?

▷인태연> 어, 전혀 할 수가 없는 게, 작년에 저희가 상생법을 통과시킬 때요, 김종훈 본부장이 이것은 유럽에 제소에 걸릴 위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생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그래서 작년에 상생법 통과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정관용> 맞아요, 그런 적 있었습니다.

▷인태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비준을 앞에 두고는 그 나라들이 제소를 안 할 거다,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요. 똑같은 분이 그 사안에 따라서 말을 바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비준을 하더라도 나중에 고치면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한-EU FTA 협정문, 7.7조 2항이나 7.13조 2항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교역 당사자들 간에 구체적인 약속에 따라 부여된 대우와 비교해서 새로운, 또는 더 차별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법이나 상생법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 개정논의가 완전히 원천봉쇄당하는 그런 협정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협정을 해놓고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정말 속여먹는 작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관용> 협정문에 이미 더 차별을 강화하는 식의 그런 규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인태연> 그럼요, 아예 협정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정관용> 그러면 우리가 추가협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거네요?

▷인태연> 그렇지요.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래요? 상황이 바뀌면 추가협상을 해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럴 여지를 남겨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태연>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요, 이 잠정합의 기간에 예외규정으로 이렇게 빼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유통법, 상생법을 예외규정으로 놓고 나중에 이것은 더 추가로 논의하자, 이럴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부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왜 이 사람들이 그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정관용> 어떤 생각이 드시는데요?

▷인태연> 예, 주로 수출기업들, 대기업들 중심의 타협을 하다보니까 중소 서민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이런 경제들은 사실은 도외시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중소 자영업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런 경제적인 타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런데 유럽 쪽은 중소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제 수요 심사 같은 것들을 요구해서 관철시켰고, 우리는 그런 게 없고?

▷인태연> 그렇지요.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이제 유럽 쪽의 SSM들이 물밀듯이 올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거 아니더라도 그렇잖아도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SSM이?

▷인태연> 예.

▶정관용> 그런데 작년에 유통법, 상생법, 우여곡절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반만에 통과를 시켰는데, 그 법 덕은 좀 보시긴 보셨어요?

▷인태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어떤 제한이 불가한 것처럼 정부 여당에서 법을 막았었는데, 사실 그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본 곳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법들, 제한법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의 내용이 지나치게 협소해가지고 재벌 유통업체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요.

▶정관용> 어떤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인태연> 특히 상생법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구멍이 숭숭 뚫린 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시정지를 명령을 내릴 수가 없고 권고를 하다보니까 그 권고를 따르지 않더라도.

▶정관용> 뭘 일시정지 권고하는 거지요?

▷인태연> 중소 자영업자가 재벌 유통회사가 들어올 때, 자율 조정을 위해서 사업의 일시 중지를 법적으로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용> 맞아요.

▷인태연>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기업이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 조건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무시하고 막 하는 거지요. 얼마 전에 파주에 큰 아울렛이 생겼는데, 대기업의. 이런 부분들을 중소 아울렛들이 법적으로 이걸 좀 일시중지해달라고 하는데도 전혀 들은 체도 안 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러니까 일시정지를 요구하고 우리끼리 좀 자율조정을 해보자, 라고 해도 응하지도 않는다?

▷인태연> 예, 무시하고 가는 거지요.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또 변종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정관용> 그건 또 뭐예요?

▷인태연> 프랜차이즈가 원래 우리가 상생법에는 자기 부담금이 개인이 51% 이상 되어야만 대기업 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라고 만든 상생법 내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그 프랜차이즈를 살짝 벗어나는 것들을 하는 거지요. 일종의 자기들이 49%만 지분을 갖는다거나 또는 마켓999 같이 편의점 형태로 위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변종을 만들어내 가지고 결국은 사실상은 SSM임에도 불구하고 SSM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법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정관용> 법이 허술하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간다?

▷인태연> 그렇지요. 원칙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중소기업청이나 정부가 그런 식으로 변칙을 하지 말라, 이것은 중소 자영업자와 대기업들이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법의 정신과 그것을 따르도록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법만 빠져나가면 인정해주는 이런 정부의 태도도 결국은 이런 재벌들의 변종 프랜차이즈가 난립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보는 거지요, 저희는.

▶정관용> 그러면 작년에 법이 마련되긴 했지만, 여전히 골목 상권은 자꾸 SSM 쪽으로 뺏기고 있다?

▷인태연> 그렇지요. 계속 그러고 있지요.

▶정관용>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인태연>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상계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홈플러스의 경우 최근에 51%에서 49%로 자기들이 개점 비용을 줄여서 변칙해서 출점한 사례가 있고요.

또 올 초 3월에는 경주 롯데슈퍼 같은 경우가 기존 매장을 인수해서 하루아침에 간판 바꿔달기 식으로 오픈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생법의 경우 적용대상이 안 되도록 끊임없이 기만적인 술책들을 하면서 법률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우선 한-EU FTA, 이거 내용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게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인태연> 예.

▶정관용> 또 지금 상생법, 그리고 유통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인태연>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한-EU FTA에서 좀 대등한 통상법을 만들어라. 저쪽은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만드는데...

▶정관용> 우리는 없다?

▷인태연> 왜 우리는 프로젝트들을 안 만들고 자꾸 우리에게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걸 중소상인들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럽처럼 경제적 수요 심사제도에 준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상호 인정하도록 내용을 양허안에 명기해라.

▶정관용> FTA 협정문을 바꾸자?

▷인태연> 그렇지요. FTA 협정 내에.

▶정관용> 알겠습니다.

▷인태연> 그 다음에 현재 법률이 허점 투성이인 상생법을 강화, 개정하고 유통 재벌이 지나친 시장 파괴와 시장 독점을 방지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정부에게 요구하는 추가대책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질까요?

▷인태연> 지금으로서는 지금 정부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비관적인데요, 그런데 뭐 580만 명의 자영업자의 운명이 달려있다 보니까 저희가 포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관용> 알겠습니다. 야당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일단 국회에서 지금 뭐 오늘도 좀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한-EU FTA 문제 때문에 말이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기운 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인태연>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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