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이 김경준 씨를 회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주간지 기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BBK 수사팀 10명이 주간지 시사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보도된 김경준 씨의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실제로 존재하는 등 허위성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 등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집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책임을 엄격해야 따져야 되는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 등은 지난 2007년 시사인이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형량을 줄여주겠다고 김씨를 회유 혹은 협박했다"고 보도하자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로 인해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됨이 분명하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해 모두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