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끝내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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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해하거나 갈등 야기할 경우 설립 불허"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 집단에서 신청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끝내 불허됐다.

경기도는 10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이름으로 된 선교목적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가 불허돼 9일 신천지 측에 관련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신천지 피해모임 단체가 주장한 피해사실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일부 교인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재판에서도 유죄로 입증되는 등 공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교인들이 다른 종교단체에서 전도행위를 하는 등 갈등을 유발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종교단체 설립 규정상 공익을 해하거나 종교적.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경우 그 설립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어 신천지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연말정산 때 신도들에게 불법으로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하고, 신천지 전도자가 기존 교회에 침투해 분열을 일으킨 뒤 교인들을 데려가는 등 종교계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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