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잃고 갈 데도 없어"…'눈물'만 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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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이용한 범죄 기승…전문가들 "재발방지 대책 시급"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순희(가명·52) 씨는 요즘 집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주택난이 심각하던 지난해 4월, 좀처럼 집을 구하지 못하던 차에 한 생활정보지에서 발견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복비까지 절약할 수 있었던" 이 집이 이 씨는 '구세주'마냥 느껴졌다고 한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복비가 많이 드니 직거래로 하자'고 제안해서 솔직히 고마웠다"는 이 씨는 "부동산 전문 업자라고 해서 믿고 계약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신들을 '부동산 임대업자'로 소개했던 부부는 알고 보니 셋집을 빌려 전세를 놓는 전문 사기단이었고, 이 씨는 10여 년 동안 살뜰히 모은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이들 부부에게 이 씨가 사는 집을 월세로 내줬던 '진짜 주인'은 부동산을 통해 이 씨에게 "나가달라"고 통보한 상태.

이 씨는 "전세보증금 한 푼 없이 어디를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며 가슴을 쳤다. 혼자 사는 이 씨는 얼마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젊은 사람'도 치밀한 사기수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컴퓨터 수리 일을 하는 김 모(33) 씨는 3년 전 부모님의 노후자금 2000만 원을 넣어 작은 임대아파트에 들어왔다.

"업자들이 내민 서류가 정말 완벽해서 가짜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는 김 씨는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돈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정말 막막하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접근해 보증금을 빼돌리는 등 관련 범죄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1. 2. 24 '전세난' 서민 두 번 울린 부부사기단…수십억 대 전세보증금 가로채)

천안·아산지역에서는 남의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는 방식으로 수십억 대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부부사기단이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소유주'와 맺은 계약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 피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상의 인적사항을 대조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일반인들이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원 주인의 신상정보가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 범죄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이 경우 개인이 '진짜 소유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중개업소를 통하는 방법을 권유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며, 갈수록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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