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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백화점 물품보관소에서 발견돼 자금 출처를 놓고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10억 현금상자'의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범죄수익금 11억원을 물품보관소에 맡긴 혐의(범죄수입 은닉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31)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9일 여의도백화점 물품보관소에서 현금 10억원이 든 상자가 발견된 지 2주만이다.
임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18개월가량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당초 발견된 10억원 상자는 물론, 현금 1억원과 각종 서류가 든 상자를 하나 더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현금 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상태였다.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수백억 중 11억 은닉…변호사 만나러 입국하다 덜미20대 후반부터 불법도박게임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을 번 임씨는 지난해 8월 10억 원을 상자 2개에 나눠담은 뒤 물품보관소에 맡겼다. 또 한 달뒤엔 1억 원을 담은 상자 1개를 더 맡겼다.
임씨는 다만 두 달뒤 1억 원이 든 상자는 찾아가, 물품보관소에는 10억원이 든 상자 2개만 남아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물품보관소 직원이 "폭발물이 담긴 상자같다"며 신고해오자, 해당 상자에서 폭발물 대신 현금 10억 원을 발견해 돈의 출처를 쫓아왔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의 출처가 '범죄 수익금'이란 사실과, 이를 의도적으로 물품보관소에 은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임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임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사무소에 입국 사실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몰래 입국'을 시도하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
영등포서 이병국 형사과장은 "지금까지 범죄자들은 범죄수익금을 차명계좌와 차명부동산을 이용해 숨겨두거나 해외로 빼돌리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번 사건은 물품보관소를 은닉 장소로 사용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씨도 "물품보관소는 신원확인이나 보관물품에 대한 확인 없이 손쉽게 물건을 맡길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남은 범죄수익금 11억원 더 있다" 행방 추적 경찰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임씨와 함께 현금상자를 맡긴 혐의로 정모(39)씨의 행방도 쫓고 있다.
정씨는 현금상자가 발견되고 경찰조사가 시작된 직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임씨가 검거될 당시 파악된 수익금 22억원 가운데 아직 회수되지 않은 11억원이 정씨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현행법상 '범죄수익금'으로 드러나면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