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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과부 간접체벌 허용,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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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원천적 금지 입장 변함없다"

 

간접체벌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체벌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교육청 조병래 대변인은 17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간접체벌도 직접체벌도, 체벌자체를 무조건 금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교과부에서 말하는 신체 간접적 고통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직.간접적 고통을 분류하기 애매한 상태에서 간접체벌을 허용한다면 체벌이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교과부에서 제시한 운동장 돌기와 벽보고 서 있기가 체벌인지 의문"이라며 "훈육적 방법의 하나로 체벌의 대체 방안으로 쓸 수 있는 안을 교과부가 체벌로 규정해 버려 혼란만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감의 학칙제정 인가권을 폐지하겠다는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교육자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변인은 "교육감의 학칙제정 인가권은 민선으로 뽑힌 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 유권자들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는 국회에서 개정할 사안이지 교과부에서 제한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과부가 상위법을 통해 간접체벌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하위법에서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본권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법 정신에 따라 기존대로 간접체벌도 막는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시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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