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역 상권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원구내 전통시장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대규포 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용 노원구 일자리경제과장은 "노원구에는 최근 중·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입점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역 상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서둘러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우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이달안에 구성해 지역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심의·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원구내 전통재래시장인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계동 중앙시장, 상계시장 등 3곳이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 및 SSM 등이 입점할 경우 입점 기업을 상대로 지역 영세상인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조례 공포를 계기로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의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기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