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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왜 우리만 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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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소액후원을 범죄로 몰아"…검찰 수사에 반발 법적 투쟁 나서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청목회가 검찰 수사에 반발해 조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청목회는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며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법적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청목회 측은 개개인이 법개정의 뜻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단체에 정치인 후원을 대행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특정 이익단체가 청원이나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액 후원제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다만 후원을 단체이름으로 하거나 후원금을 강제적으로 모금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청목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회원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정치후원금을 전달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 절차도 잘 몰라 아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청목회측은 '청목회가 정치인들에게 현금 다발을 건낸 정황을 포착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청목회 관계자는 "현금다발을 건넬 요량이었으면 왜 선관위에 소액 기부형태에 대한 해석을 질의했겠냐"며 "이른바 '로비'라면 은밀하게 하는 것인데 이토록 허술하게 대놓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청목회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여론이 비등해 있다.

법으로 정한 소액 후원제를 활용한 것은 자기들 뿐만이 아니라는 점, 힘 센 각종 협회들이 암암리에 내는 정치자금은 손도 못 대면서 청목회만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청목회 관계자는 "이익단체가 청원이나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액 후원제를 활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합법인데도 청목회 건만 불법으로 단죄하는 것이 공정사회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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