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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보상금 분쟁 "부모자격 없어" vs "양육비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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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선준 상사 아버지, 27년 만에 나타난 전처와 법적다툼

 

"부모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억울하죠." vs "양육비는 줄 수 없다는게 기본 입장이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202호 앞에서 만난 천안함 46용사 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 모(59)씨는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복잡합 표정이었다.

아들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27년 만에 이혼한 전 처를 법정에서 봐야하는 신 씨는 아들의 사망 보상금을 두고 전 처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40분 수원지법 가사비송 4단독 심리로 열린 첫 심문기일에 신 씨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고, 신 씨의 전처인 권 모(50)씨는 변호사만 참석했다.

이날 심리는 재판부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열렸고, 가사비송4단독 양순주 판사는 이날 심문에서 양 측에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첫 심문을 위해 이른 아침 울산에서 올라왔다는 신 씨는 "(권 씨가)부모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이제와서 자식 목숨값을 가져갔으니 억울하죠"라는 말로 현재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데)어차피 (권 씨가)반성할 사람도 아니고 상대쪽에서 합의안을 제시하면 내용을 보고 합의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 씨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조용히 끝내고 싶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신 씨와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다가 27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 권 씨는 "낳아준 어머니의 권리"라며 절반의 몫을 주장하며, 국가보훈처로부터 신 상사의 군인사망보상금 2억원 중 1억원, 군인보험금 1억원 중 5천만 원을 수령했다.

여기에 월 80만 원씩 지급될 군인연금도 절반인 40만 원을 매달 지급받고 있다.

이에 신 씨는 지난 6월10일 권 씨에 대해 기여분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과 7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앞서 기여분 및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의 첫 심문기일은 지난 8월25일 수원지법 조정실 116호에서 진행된 바 있다.

이날 심문을 마치고 나오던 권 씨 측 변호인 류성하 변호사는 "양육비는 줄 수 없다는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이전에 했어야지, 이번 일이 터지고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여분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권 씨가 유족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이고 기여분은 현 상황에선 논의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하며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권 씨와 상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씨의 양육비 청구 소송 다음 심문은 내달 초 열릴 예정이며, 기여분 및 재산분할은 양육비 청구 소송과 함께 판단을 내린다는게 수원지법 측 입장이다.

한편 신선준 상사와 비슷한 경우인 고 정범구 병장의 어머니 심 모(48)씨가 정 병장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은 오는 20일 11시20분 전 남편 거주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심씨는 정 병장이 2살 때 이혼하고 잠적했던 친아버지가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몰래 찾아가자 지난 8월20일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군인사망보상금과 군인보험금은 사망 군인의 부모 양측 모두가 신청할 경우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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