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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관계 파탄났더라도 재산 목적 이혼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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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무관심, 10년 별거 등 원고 책임이 더 커"

 

잦은 다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재산 회수를 목적으로 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3일 남편 A(79) 씨가 아내 B(76)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10여년 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지만 원고의 이혼청구는 혼인생활의 고통이라기 보다는 이혼을 통해 재산권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파탄의 원인이 20여년 동안 가정사에 무관심하고 자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며 "피고가 원고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피고가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954년 B 씨와 결혼해 질병으로 실직한 뒤 1985년부터 사찰에서 요양하며 왕래를 끊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B씨와 각 방을 쓰며 지냈다가 2006년부터 토지 소유권을 놓고 B 씨와 법적 다툼을 벌여 지난해 12월 패소하자 이혼소송과 함께 1억 원의 위자료, 11억 2천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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