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딸 상습 성폭행 아버지들에 잇달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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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들에게 잇달아 법원의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20일 딸을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버지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상처가 평생 남을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딸(13)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딸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47)씨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005년 6월 경기도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딸(당시 14세)이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혼내며 성폭행하는 등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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