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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태 전 구례군수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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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경태 전 구례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합의부(김성수, 신지은, 정현설)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전 군수가 재직 시절 감사의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의 안내문과 언론 인터뷰내용 등을 미뤄볼 때 구례 군수 후보 예정자였던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각종 모임이 자신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행사와 모임에 참석한 점을 미뤄볼 때 의례적, 사교적, 일상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해석된다"고 유죄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대 후보의 비방 등 허위 사실을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단지 소문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허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전 전 군수는 지난해 7월 구례군 문척면 월평마을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모두 16번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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