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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용석 의원 무고·모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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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허위 고소하고, 아나운서 모욕한 죄 적용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뒤에도 결백을 주장했던 강용석 의원이 무고와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강용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이 저녁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두차례나 허위 고소해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관련 기사가 나가자 해당 기자가 왜곡 보도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의 블로그에도 같은 내용을 게재하는 등 거짓 변명을 해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검찰은 또 강 의원이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도 주요 기소 이유로 적용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연세대 학생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성 로비스트의 최후의 무기는 몸이다' '다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00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는 등의 취지로 발언해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한국아나운서협회가 공식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외에도 총 78명의 방송사 아나운서들이 모욕감을 느꼈다며 개인적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왔다.

검찰은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죄를 검토하면서 독일과 일본의 판례를 참고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는 비슷한 판례가 없었지만 직업군인을 살인자로 비유한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독일연방대법원의 사례 등을 참고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강용석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당한 해당 기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하였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비윤리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출당 조처를 당해 당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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