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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담임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다.
4분 30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53)는 친구들과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학생 B군(13)의 뺨을 때리더니 급기야는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A 교사는 "이거 누가 썼어. 네 일 모면하려고 멋대로 거짓말 하는 거 아냐"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B군이 눈물을 훔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이번에는 두 주먹으로 B군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또 어깨를 붙잡아 흔들면서 교실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날짜는 지난 9일.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교실에서 반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을 휘둘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와 평등교육학부모회 관계자 20여명이 해당 학교 정문에 모여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 학교에 부임한 A 교사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학생들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이른바 '장풍'을 쓰는 것처럼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A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은 모두 6명. 이중에는 혈우병을 앓고 있는 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C군(13)은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나를 4번 들어올렸다 던진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C군은 키 144cm에 몸무게 33kg의 왜소한 체구를 가졌다.
또 다른 피해 학생의 어머니 김모(35)씨는 "우리 아이는 선생님이 체육실 미닫이 문에 머리를 놓고 문을 닫는 바람에 피가 나기도 했다"며 "아이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선생님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등교육학부모회는 기자회견문에서 "A교사가 담임을 맡은 지난 6개월 동안 벽에 머리찧기와 걷어차기, 풍차돌리기 한 후 내던지기 등 반인권적인 행위가 자행됐다"면서 "한 번은 일기를 써오지 못한 학생들을 4시간 동안 체육기구보관실에 가둔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폭력 교사는 즉각 교단에서 물러나고 아이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측은 이날 오후 4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