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술취해 여대생 성추행…늑장 징계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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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 도덕성에 타격 위기…불미스러운 일들이 잇따라 발생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징계를 받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피의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잇따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경찰 조직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강원 태백시에서 관악서 소속 신모(38) 경장이 대학생 A(19)양을 성추행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신 경장은 이날 새벽 4시 30분쯤 태백시 황지읍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던 A씨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하다 함께 있던 A씨 남자친구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신 경장은 주말을 맞아 혼자서 태백산을 등산한 뒤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신 경장은 피해자 측과 합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강제 추행은 징계 대상인 만큼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관악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아침에 태백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곧바로 통보 받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해당 경찰관에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현철 관악서장은 "정식으로 서류가 넘어오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면서 "현재 신 경장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는 상태인데 청문감사관을 통해 조만간 징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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