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육가공업체 26곳을 적발했다.
경상남도는 20일, 축산물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늘린 후 다시 포장해 유통, 판매한 육가공업체 등 26곳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모두 31건의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20개 시.군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도내 축산물 위생업소 현황 4천732곳 가운데 도축장 12곳, 축산물가공업체 180곳, 보관.운반업체 18곳, 축산물판매업소 1천120곳 등 모두 1천330곳을 점검해 축산물 가공업체 8곳과 축산물 판매업소 18곳 등 총 26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26개 업체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기한 초과표시 또는 임의변조 4곳, 영업시설 무단멸실 4곳, 등급 또는 식품첨가물 허위표시 3곳, 거래내역서 미작성 3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 육가공업체는 캐나다산 냉동 돼지고기를 다시 절단, 포장하면서 제조일자를 변조해 유통기한을 기존보다 2개월 이상 늘리다 현장에서 적발돼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경북 소재 한 식육업소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돼지고기 포장육 300㎏(15박스)을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들여오다 적발돼 영업정지 30일과 유통기한 미표시 행위로 영업정지 7일을 동시에 처분토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이밖에 냉장 닭고기 유통기한을 늘려온 농협 하나로마트 식육점에는 과징금 7백여만 원,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육포제품 7박스 205㎏(500만원 상당)에 제조일자와 원재료명(원산지), 소재지 등을 표시하지 않고 단체급식용으로 납품한 육가공업체에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축산물 위생업소 위반율은 2% 내외로 대부분 업소들은 위생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아직도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축산물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