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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유시민 등 공동선거운동 혐의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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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

 

경기지역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경고를 받았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기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 등 5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고조치 받은 후보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진곤,김상곤 후보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등 5명이다.

이들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46조에서 정당 관계자가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으며,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나 추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 또는 지지할 수 없는데도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이 공공연히 서로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처음으로 강력히 조치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와 정진곤 후보는 지난 22일 성남시 수정구 남한산성 입구에서 유세하며 공공연히 서로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에 앞서 유시민 후보와 김상곤 후보는 지난 20일 수원시 화성행궁에서 열린 야4당 공동출정식에 참석해 단상 중앙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같은 날 수원역에서 김문수 후보 출정식에 참석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정진곤 후보를 소개하면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며 남 의원에게도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경고 후에도 선거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관련 후보자들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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